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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감시병으로 복무하면서 과로, 무리, 수면장애, 불규칙한 식습관, 궤양성대장염 등으로 악화(발병), 강직성척추염(양측 천장관절염에 한함), 양산행정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오** 님 (육군)

ㅇ 지역 : 경남 양산시

ㅇ 등록신청 : 2023. 7.

ㅇ 보훈심사 : 2024. 1.

ㅇ 상이처 : 강직성척추염(양측 천장관절염에 한함)

ㅇ 상이경위 : 2022. 3. 15. 육군에 입대하여 감시병으로 복무하면서 과로, 무리, 수면장애, 불규칙한 식습관, 궤양성대장염 등이 원인이 되어 악화하여 발병함.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악화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없음

   - 후유증    : 있음

 

※ 진행 후기

강직척추염에 대해 지금까지 보훈심사에서는 전문의 소견과 의학정보자료를 들어 외상이 아니고서는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유전자검사에서 HLA-B27이 양성이면, 이를 원인으로 들어 비해당 결정했습니다.

위 사건을 진행하면서 과로, 무리 등 외에 궤양성대장염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다행히 악화로 인정되어 해당 결정되었습니다.

근래 강직척추염을 비롯하여 희귀질환, 자가면역질환 등에 대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하고 특히,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규정이 없어 준비 단계나 판정 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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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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