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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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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팔·손가락

제목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전복 사고로 부상, 좌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정복술 및 내고정술)

 가. 병상일지상 운전병으로 금일 오후 1:50분경 차량안에 탑승 중 차량 고임목 빠진 뒤 차량 미끄러지면서 문에 좌측 주관절을 부딪혀 수상입고 의무대 진료 후 '좌측 요척골 근위부 개방성 상처, 골절 의심'되어 추가평가 위해 0000.00.00. 국군**병원 응급실 통해 입원, 0000.00.00. '좌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진단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후 0000.00.00. 퇴원, 이후 불유합 소견있어 수술위해 0000.00.00. 재입원하여 0000.00.00. '아래팔 골절의 불유합(가관절증), 좌측 척골 간부 불유합' 진단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이식술(동종골 사용(장골), 골유합부위 나사못 제거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고,

 

 나. 공무상병인증서(제**보병연대, 0000.00.00.)상 0000.00.00. 오후 1시경 *통문 입구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핸들이 잠긴 상태에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 경사진 곳으로 떨어져 좌측 팔이 차량 문과 부딪혀 골절되어 연대 의무대에서 진료 받았는데 ‘개방성 골절’이 의심되어 오후 5시경 **병원 후송되어 '개방성 골절'로 확인되어 입실한 기록 확인되며,

 

 다. 면담 및 관찰기록(육군 제****부대, 0000.00.00.)상 지난 0월 0일 **대기초소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재주차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핸들이 걸려있었던 것을 모르고 시동이 걸리지 않자 클러치를 밟은 상태에서 선탑자는 고임목을 제거하다보니 차량이 도로앞 법면 정면방향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이탈하고자 문을 열었으나 문이 휘청이며 팔을 충격하여 골절 입은 기록 확인되고,

  

 라. 전화조사보고(0000.00.00.) 상 육군 제****부대 인사담당자와 조사한 결과, 면담일지상 확인되는 신청인이 부상당시 운행한 차량은 1+1/4 톤 차량으로 주 용도는 인원수송 및 자재수송이며, 면담일지와 공무상병인증서상의 발병 장소가 ‘**대기초소 또는 *통문’으로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위 두 장소는 GOP내 장소로 인근이며 동일장소로 보아도 무관하다고 답변한 기록 확인됨.

 

 마.  따라서, 신청상이‘좌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정복술 및 내고정술)’은

  1)신청인이 운전병으로 0000.00.00. GOP 내 물품 창고앞에서 차량 정차후 물품 출하중 차량의 고임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닷지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신청인의 차량이 낭떠러지로 전복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병상일지상 운전병으로 0000.00.00. 1:50분경 차량 고임목 빠진 뒤 차량 미끄러지면서 문에 좌측 주관절을 부딪히면서 수상하여 군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며,공무상병인증서 및 면담일지상 0000.00.00. GOP *통문 입구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핸들이 잠긴 상태로 브레이크에 문제가 생겨 차량 전복사고로 부상당한 기록 확인되어,

  2) 동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판단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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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11-25

조회수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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