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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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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전투 중 부상, 좌 수부 파편창(시지, 중지, 환지 절단)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신청인(배우자)은 고인이 6ㆍ25전쟁으로 인해 손가락의 검지 중지 약지 부위에 절단상을 입고 제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손가락 절단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인적사항 : ***(1931. *. *. 출생)

   - 군 기록 : 군번 ***(육군), 1952. *. *. 입영, 1953. *. *. 명예전역(이병)

 

  2) 제적등본

   - 본적 : ***

   - 본인 : ***(1931. *. *. 출생, 1988. *. *. 사망) 

   - 처 : ***

   - 자녀 : ***

 

  3)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

   - 혼인사항 : ***

 

  4)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 가족사항 : ***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6. 12. 16.)

   - 원상병명 : 좌 수부 파편창

   

  2) 거주표   

   - 인적사항 : <성명> *** <군번> *** <생년월일> 1931. *. *. <본적> ***

   - 군 기록 : 1952. *. *. 입대, 1953. *. *. **연부터 *병로 전(战), 1953. *. *. *병부터 *병로 전, 1953. *. *. 명제 

  

  3) 보통상이기장

   - 소속 : *** 

   - 전상년월일 : 1952. *. *. 

   - 전상장소 : 양구

   - 전상구분 : 좌 수부 파편창

   - 치료기간 : 116일

   - 명령호수 : ***

   - 훈기번호 : ***

   - 수여일자 : 1953. *. *.

 

  4) 인사명령지 

   - *육군병원 특명(정) 80호, 1953. *. *. 입원(戰傷)

   - *육군병원 특명(정) 130호, 1953. *. *. *육군병원 전속(战)

   - *육군병원 특명(정) 165호, 1953. *. *. 제대(名譽)

 

  5)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 2016. 12. 14.) : 의무기록 확인제한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사본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1975. 10. 25. 발급) 지문등록 자료에 '좌수 시지 중지 환지 1952년도 절단 불구 기재'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 요건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음. 

 

4. 종합판단 

 

 가.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이 '좌 수부 파편창'으로 통보되었고, 거주표 및 인사명령지상 1953. *. *. 전상으로 *육군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으로 입원하여 1953. *. *. 명예 제대한 사실이 확인됨.

 

 나. 상이기장 명령지상 1952. *. *. 양구지구에서 '좌 수부 파편창'으로 116일간 치료 후 보통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1975. 10. 25. 발급)상 '좌 수 시지, 중지, 환지 1952년도 절단 불구'로 확인되어 신청인(유족)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좌 수부 파편창(시지, 중지, 환지 절단, 보통상이기장, 116일간 치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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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7-02-01

조회수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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