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갈(공갈, 공동골갈,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