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손괴ㆍ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2유형)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의 범행인 경우(3유형)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범인은닉ㆍ도피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경제적 대가의 약속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