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나. 부정적 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장기간 성실한 근무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배임증재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나. 부정적 요소
적극적 증재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소극 가담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부정적 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