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지미수
피해자 유발(강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기타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부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2) 기타
중한 상해
피해 회복 없음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 유발(보통)
(2) 기타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부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위험한 물건 휴대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2) 기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