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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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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측정불응

제목

측정 불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사    건  02-021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2002. 6. 17.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1.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1. 13.자 제1종 보통 및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0. 19.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2.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대형)를 2002. 1. 1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적발 당일 청구인은 직장동료인 청구외 이○○, 최○○과 함께 언양시장내의 횟집에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고 위 이○○이 운전하는 울산 ○○다 67○○호 씨에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던 중 동 차량을 뒤따라 오던 위 최○○이 운전(술을 마신 상태)하던 울산○○너 99○○호 승용차가 위 이○○의 차량과 위 최○○의 차량 중간에서 달리던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포터 소형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김○○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이○○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사고후 청구인은 운전자 이○○과 같이 차에서 내려 김○○에게 큰 소리로 항의를 하였는데 청구인의 입에서 약간의 술냄새가 나자 위 김○○이 청구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고 그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청구인이 운전자라고 신고함으로써 위 이○○이 나중에 자신이 운전자라고 밝혔음에도 위 이○○과 청구인은 같이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언양파출소에 연행된 청구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경찰관은 이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작정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직접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으므로 운전하지 아니한 사실을 설명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그러나 위 김○○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그 뒤 경찰의 1차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이○○, 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 경찰에서 청구인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사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인데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까지 병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적인 처분이므로 마당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제2항,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중기의 운전기사로서 1971. 10.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6회의 교통사고전력(1981. 6. 22. 업무상과실치상, 1986. 12. 28. 경상 5인?물적피해, 1993. 1. 19. 물적피해, 1994. 8. 20. 물적피해, 1995. 11. 1. 경상 1인, 2000. 9. 29. 물적피해)이 있으며,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5. 14.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이 있다.

  

  (2) 울산중부경찰서 경장 손○○의 종합수사보고서 및 청구인에 대한 1차 및 2차 피의자 신문조서, 이○○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 기록을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9. 21: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이○○ 소유의 울산○○다 67○○호 씨에로 승용차에 위 이○○과 같이 타고 귀가하던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리 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청구외 최○○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울산○○너 99○○호 프라이드 승용차가 위 이○○ 소유의 차량과 위 최○○이 운전하던 차량 중간에서 달리던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울산○○머 94○○호 포터 소형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김○○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이○○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울산○○머 94○○호 포터 소형화물차량 운전자 김○○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① 이 건 사고후 이○○의 차량에 타고 있던 청구인이 차에서 내려 본인에게 차를 빼라고 소리쳤고 그 후 청구인이 위 이○○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여 처음에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운전한 줄 알았다.(사고 당일 진술내용)

 

     ② 그러나 사고 당시 위 이○○의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이 청구인인지 이○○인지 확실하게 보지 못하였고 사고 후에 청구인이 위 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으며 지금 생각하여 보면 사고 당시에 위 이○○이 운전하였다고 생각한다(이 건 사고 이틀 뒤에 있은 청구인과의 대질신문에서의 진술 내용임: 최초의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음). 

 

   (다) 청구인과 같이 위 이○○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이○○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① 이 건 사고 당일 청구인등과 같이 술을 마셨으며 본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이 있는 청구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차량 조수석에 청구인을 태우고 동 차량은 본인이 운전하였다.

 

     ② 사고 후에 청구인과 같이 차에서 내려서 보니 본인의 차량은 파손된 것이 없어 동료인 청구인에게 본인의 차량을 빼라고 말하였으나 본인은 사고후 위 김○○의 포터 화물차량의 뒷 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본인의 차량을 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③ 사고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본인의 음주사실이 밝혀져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동생인 이△△이 운전하였으며 이△△은 사고 후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이△△에게 전화를 걸어 언양파출소로 와서 사고 당시 이△△이 운전하였으며 사고 후에는 약방과 병원에 다녀왔다고 진술하라고 시켰다.

 

     ④ 그 당시 위 김○○이 청구인을 운전자로 지목하는 바람에 본인은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동료인 청구인과 동생인 이○○이 처벌받을 것 같아 결국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실을 밝혔다.

 

   (라) 이○○의 동생인 이△△은 형인 이○○이 음주운전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며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사고 당시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진술하라고 시켜 언양 파출소로 출두하여 본인이 운전하였으나 사고후 목이 아파 약국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① 사고 당시 청구인은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김○○이 위 이○○이 실제 운전자라고 말하지 않고 청구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실제 운전자가 이○○임에도 동료간의 의리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② 사고후 청구인과 이○○은 사고현장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위 김○○이 청구인이 운전자인 줄 알고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못 가게 하는 사이에 경찰이 왔다.

 

     ③ 위 김○○은 사고 후 청구인이 위 이○○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의 차량에 시동이 걸려 있고 라이트가 켜져 있어 청구인은 운전석에 앉지는 않고 차 밖에서 차안으로 몸을 기울여 라이트를 끄고 기어상태만 확인하였을 뿐이다.

 

     ④ 청구인은 실제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고 그 무렵에 이○○의 동생인 이△△이 언양파출소로 들어와 이△△이 음주운전자라고 진술하였다.

  

   (바) 출동경찰관 언양파출소 소속 하○○ 등은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위 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위 김○○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청구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으므로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운전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여 음주측정 불응자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울산중부경찰서 경장 손○○이 작성한 종합수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이○○은 사고당시 차량은 자신이 운전하였고 옆 좌석에는 동료인 청구인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후 차에서 같이 내렸고 자신의 차량은 파손된 것이 없어 동료인 청구인에게 차를 빼라고 말하였다. 그로 인하여 동료인 청구인이 음주운전자로 언양파출소로 동행되자 자신의 음주운전이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 동생인 이△△에게 전화화여 자신 대신에 운전하였다고 말하라고 시켰다. 사고 당시 피해자 김○○이 자신 대신에 청구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여 자신은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가만히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과 동생인 이△△이 처벌받을 것 같아 실제 운전자는 자신이라고 밝힌다고 진술하였다. 이○○은 청구인과 같이 술을 마셨고 청구인의 집은 이○○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위치하고 있어 이○○이 청구인을 태우고 집까지 바래다 주려고 하였다는 말과 사고후 동생을 운전자로 내세운 점을 생각하면 사고 당시의 실제 운전자는 이○○이 맞다고 생각된다. 

 

     ② 청구인은 사고당시 음주운전자로 지목되어 경찰관이 실시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나 실제 운전자가 아니고, 자신이 이○○을 대신하여 운전하였다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자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③ 청구인이 실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없었으므로 범죄혐의 없으므로 입건하지 않았고 피의자 이△△은 범죄사실(범인도피죄) 인정되나 친족간 특례에 해당하여 죄가 안되므로 불기소 의견이고, 위 이○○(혈중알콜농도: 0.119%)과 최○○(0.123%)은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범증 인정되므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아) 2001. 11. 12. 작성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유○○의 지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 후 차에서 내려 차를 빼라고 소리친 후 운전석에 앉아 차를 운전하여 갈려고 하기에 위 김○○이 청구인을 운전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붙잡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위 김○○이 이○○이 아닌 청구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으며 112 순찰차로 동행시 다른 일행은 없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청구인 스스로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이○○ 역시 순찰차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갈 당시 자신은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는 청구인, 이○○, 이△△이 서로 짜고 이△△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입건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자) 위 검사지휘에 따라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청구인을 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하여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이○○에 대하여는 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하여 2002.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 이○○에 대하여는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으나 청구인과 이○○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차) 울산지방법원의 약식명령서의 범죄사실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은 2001. 10. 19. 21:45경 이○○ 소유의 울산○○다 67○○호 씨에로 승용차를 법정 주취한계를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주취상태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리 강변주차장에서 같은 읍 ○○리 가스 충전소 앞 길까지 약 700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② 청구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주취상태에서 이○○ 대신 이○○ 소유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피해자인 김○○이 사고당시 운전자로 오인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고 차량 운전자로 지목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사고 당시 누가 운전하였는지 질문한 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다른 일행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 혼자 있다고 답변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상태였으므로 그 당시 상황으로는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관으로서는 운전자가 술에 위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언양 파출소에서 동일 22:10부터 22:40까지 약 30분동안 경찰관이 실시하는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것이다.

 

    (카) 피청구인은 2001. 11. 26. 이○○에 대하여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19%)을 이유로 이○○의 운전면허를 2001. 12. 2.자로 취소하였으나 이○○이 2002. 2.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02. 4. 29. 일부 인용의결되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수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조제1항(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음주측정을 허용하고 있는 법 제41조제2항의 취지는 피측정인이 운전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때에 피측정인이 음주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위 경찰공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운전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음주측정 요구당시 피측정인이 운전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피측정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피측정인이 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까지 피측정인이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 청구인, 이○○, 이△△, 김○○의 진술 등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청구인이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청구인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혐의 없다고 입건하지 아니하였다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측정불응 혐의에 대하여만 입건조치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사실, 울산지방법원 약식명령서에도 이○○이 이○○ 소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 건 사고당시 이○○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피해자 김○○에게 운전자로 오인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피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이 아닌 위 이○○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주취상태에서 이○○의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위 김○○도 처음에는 청구인이 운전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청구인이 운전한 것을 집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이 운전한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 달리 청구인이 이○○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이○○의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한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단속경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측정불응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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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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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의 사고를 일으킨 상태에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2,294
388벌점초과    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617
387측정불응    측정 불응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662
386뺑소니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3,427
385무면허운전    불가피한 운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11,486
384기타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10,818
383단순음주    음주사고구제/직장인(주물납품) -부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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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3
382음주사고    음주사고(인피)구제/직장인(자동차) -아산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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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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