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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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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취소감경/운수업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211718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2. 7. 24.
ㅇ 의뢰인/직업 : 김** 님 / 운수업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91년), 인적사고(1건),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12. 5. 14. 02:38경 경남 김해시 동상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2. 6. 23.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동료 기사와 업종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약속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아서 운전하게 됨.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유일한 수단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2. 6. 23. ~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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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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