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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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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단순음주

제목

음주2회구제/자영업(복지용품)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201114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2. 2. 28.
ㅇ 의뢰인/직업 : 백상*님 / 자영업(복지용품)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음주취소(1건)

ㅇ 사건내용 : 2011. 11. 25. 22:53경 부산 명륜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2. 1. 14.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그동안 주의했고 이번에는 대리운전기사와 약속장소를 정하기 쉬운 곳으로 이동하려고 운전하게 됨. 가게를 혼자서 운영하면서 복지용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2. 1. 14. ~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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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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