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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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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작전수행 중 빗물에 미끄러져 부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1. 신청사항 

 가. 신청인은 2000.0월경 작전수행중 비가 많이 내려 트럭에 타려다가 빗물에 의해 미끄러져 급히 대대의무대로 이송하였다가 국군00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받고 수술뒤 1개월간 입원후 의병전역함

 나. 신청상이 : 좌측 무릎 십자인대파열

 

2. 관련자료 

 가. 병역증명서 : 2000.00.00육군입대, 2000.00.00.의병전역(상병)

 나. 국군00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1) 2000.0.00. : 0.00.외상력, 미끄러져 넘어진후 슬관절 운동범위제한, 좌측 슬관절MRI처방

  2) 2000.0.00. : 전방십자인대 파열

 다. 국군00병원 영상의학 보고서(2000.0.00MRI) : 전십자인대 중간부 파열, 외측 고평부 후면, 내측 고평부 후순의 골타박상, 후방관절낭 파열, (의증)외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다량의 관절 삼출액

 라. 병상일지(국군00병원, 2000.0.00~0.00) : 공상

  1) 외래초진기록지(2000.0.00) : 좌측 무릎 통증, 1개월 전 트럭에 떨어지면서 한발로 착지하면서 외반손상후 00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수술 권유받았으나 본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내원

  2)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0.0.00)

   가) 주증상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위 보조기 적용중임, 좌측 슬관절 통증(+), 좌측 발가락 운동범위:정상

   나) 현병력 : 2000.0월경 훈련중 5톤 트럭에서 떨어져 좌측 무릎 수상입으며 통증 지속되어 본원 진료 시행, '전십자인대파열'소견하 수술위해 입원 결정됨.

  3) 영상의학 검사결과지(2000.0.00) : 전방십자인대의 심한부분파열, 외측경골 및 대퇴돌기 골타박상, 내측 슬개골 추벽증후군

  4) 수술기록지(2000.0.00)

   가) 수술명 :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나) 수술소견 : 대퇴 접합부에서 거의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5) 의무조사보고서(2000.0.00. 부상공상) :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6) 공무상병인증서

   가) 소속 및 직책 : 86800-00 0000운용병

   나) 전공상구분 : 공상

   다) 발병원인 및 경위 : 2000.0.00좌측 무릎통증을 주소로 대대의무대에서 투약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보이지 않아 0.00.국군0 0 병원 외래진료 후 MRI시행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 2000.0.00.국군00병원으로 후송된자임.

 마. 0000 병원 진료기록지(2000.0.0) :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상, 

 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0.0~2000.0) : 입대전 무릎부위 진료기록 없음.

 사. 우리위원회 의학자문관 자문결과(2000.0.0) : 2000.0.0.MRI상 ①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나타남.②골타박상 및 관절 삼출액등으로 최근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진술

   신청인은 2000.00.00육군입대, 2000.00.00. 의병전역(상병)하였고, 2000.0월경 작전수행중 비가 많이 내려 트럭에 타려다가 빗물에 의해 미끄러져 급히 대대의무대로 이송하였다가 국군00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받고 수술뒤 1개월간 입원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진술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상병경위 및 관련자료

   가) 병상일지상 2000.0.00 훈련중 5톤 트럭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부상 경위로 0.00. 국군0 0 병원에서 외래진료 받고 0.00. MRI 촬영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이 확인되어 2000.0.00. 국군00병원 입원하여 0.00. 좌 슬관절 MRI 촬영결과 '전방십자인대의 심한부분파열, 외측경골 및 대퇴돌기 골타박상, 내측 슬개골 추벽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어 0.00.‘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시행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나) 공무상병인증서(2000.0.00)상 “2000.0.00.좌측 무릎통증을 주소로 대대의무대에서 투약시행하였으나 증상 호전보이지 않아 0.00.국군00병원 외래진료후 MRI시행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 2000.0.00.국군00병원으로 후송된 자임”의 상병경위로 “공상”의결된 기록이 확인되고,

 

   다) 2000.0.00촬영한 좌측 슬관절 MRI에 대한 우리위원회 확인검토결과‘①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나타남.②골타박상 및 관절 삼출액등으로 최근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의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라)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0.0~2000.0)상 입대전 무릎부위 진료기록 확인되지 아니함.

 

  2) 따라서, 신청상이‘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은 입대전 과거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상 2000.0.00. 훈련중 5톤 트럭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는 부상 경위로 진단 및 수술 받은 기록이 확인되며, 공무상병인증서 상 동 상병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이 확인되고,  2000.0.00.촬영된 좌측 슬관절 MRI에 대한 우리위원회 확인 검토결과 '골타박상 및 관절 삼출액등으로 최근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동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2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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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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