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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제공

제목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 취소/일반음식점(호프), 부산행정사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144호
ㅇ 피청구인 : 부산 00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10. 8. 23.
ㅇ 의뢰인/업종 : 전선*님 / 일반음식점(호프집)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0. 5. 21. 04:23경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2010. 7. 19.자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가게를 마친 상태에서 평소 성인으로 알고 있는 지인이 찾아와 술을 대접하였던 것으로, 청소년임을 알면서 술을 제공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인용(영업정지 2월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 기타사항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일인 2010. 7. 19. 이후에도 계속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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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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