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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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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견책

제목

음주운전 2차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43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 ○○. ○○.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인사이동 시 송별·환영 회식 등으로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교양 철저하고 불가피한 음주 회식 시 ‘차 가져가지 않기’, ‘1차에서 간단히’ 준수 등 지시가 있었다. 

소청인은 20○○. ○○. ○○. 소속직원과 음주 동반한 회식에서 1차에서 과도하게 술을 마셨는데도 2차 술자리를 주도하고 술자리 종료 후 직원들의 안전귀가 등 책임을 소홀히 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였고, 회식 후 경장 B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경장 B의 2차 감독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해당된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지시명령 위반 관련 

소청인은 경감으로 특별승진한 후 중간관리자인 ○○파출소장 보직을 처음 맡아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방법을 팀장들과 의논한 결과 인사발령시기를 맞아 당일 근무자를 제외한 전 직원이 참석하는 회식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자 회식 며칠 전부터 소속직원들 대상으로 ‘음주운전 금지’ 및 ‘1차에서 ’마무리할 것’을 근무교대 시 및 SNS(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이용 집중 교육하였다. 

또한, 당시 회식자리가 2차로 이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1차 장소인 ‘○○’ 횟집이 21:00경이 조금 지나 영업을 종료한다고 하여 회식을 급하게 마치고 ‘○○식당’ 입구 옆에 위치한 호프집 야외 테이블에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앉게 되었고 소청인은 당시 각 팀별로 개별적인 2차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생맥주 1잔씩 주문하여 대화를 마치고 22:30경 전 직원이 회식을 종료하도록 한 것이다. 

나. 경장 B의 음주운전에 대한 감독책임 관련 

소청인은 팀장들과 직원들에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당부하고 먼저 귀가하였고, 이후 B가 귀가하는 도중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한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20○○.○○.○○. 개정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별표4의 감독자 징계양정 기준은 소속 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소속 직원의 해당 비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인정되는 상급자가 이를 소홀히 한 경우를 대상으로 감독자 책임을 정하고 있고, 경장 B의 음주운전은 개인적 일탈에 가까운 행위인 만큼 이를 직무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가혹하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기초사실 

가) ○○파출소 소장인 소청인 A는 20○○. ○○. ○○. 소속 직원들과 대화 중 20○○. ○○. ○○. 전출 예정인 경장 B 등 3명에 대한 송별회 및 실습순경 환영회를 겸한 회식을 제안하였고 ○○파출소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 ○○. ○○. ○○도 ○○시 ○○구 이동 소재 상호 ○○ 횟집에서 회식을 하기로 하였다. 

나) 소청인 A는 평소 교대시간 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회식 당일인 20○○. ○○. ○○. ○○파출소 단체카톡방에 ‘금일 회식에 자가용 이용 참석은 안됩니다. 대중교통 Or 영업용 택시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자가용 차량 키 소지하고 참석하는 것도 불허하니 협조 당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 경장 B는 20○○. ○○. ○○. ○○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파출소에서 회식장소인 ○○도 ○○시 ○○구 ○○동 소재 상호 ○○ 횟집 인근으로 이동하였고 회식장소에서 약 500미터 정도 떨어진 ○○ 거리 부근 대로변에 주차한 후 19:00경 회식장소에 도착한 후 21:30경까지 ○○파출소장 등 직원 18명과 소주 23병과 맥주33병을 나누어 마시면서 폭탄주 5~6잔 정도를 마셨다.(이하‘1차 회식’이라고 한다.) 

라) ○○파출소 관리반인 순경 C는 소청인 A가 1차 회식이 끝날 때 쯤 “바로 옆에 치킨집 있으니까 맥주 한잔씩 하고 갈 사람은 하고 집에 갈 사람은 가도록 직원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장 B는 20○○. ○○. ○○. 21:30 ~ 22:25경 1차 회식장소 옆 건물에 위치한 ○○ 주점에서 ○○파출소장 등 직원 17명과 맥주 500cc 1잔을 마셨다.(이하 ‘2차 회식’이라고 한다.) 

마) 소청인 A는 경장 B가 회식장소에 차량을 가지고 온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리운전을 불러 B를 귀가시키는 등 조치를 하도록 다른 직원을 보냈으나 해당 직원이 끝까지 챙기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경장 B는 회식 후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장소를 찾지 못해 약 40분간 찾아다녔으며 차량을 찾은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20○○. ○○. ○○. 02:45경 뒷 차량이 차량을 빼달라며 경적을 울리자 다른 주차장소를 찾기 위해 약 800m를 운전하던 중 ○○도 ○○시 ○○구 ○○동 소재‘○○교회’앞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이다. 

사) ○○지방경찰청장은 20○○. ○○. ○○. 음주운전 행위자인 경장 B에 대해 정직1월, 1차 감독자인 경위 D 및 2차 감독자인 소청인 A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파출소 1팀장 경위 E 및 4팀장 경위 F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처분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20○○. ○○. ○○. 경장 B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약식 처분하였다. 

2) 판단 

소청인 A는 회식 전․후 직원들에게 차량을 가져오지 말 것과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당부하였고, 이후 B가 귀가하는 도중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한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B 경장의 음주운전은 개인적 일탈에 가까운 행위인데도 이를 직무범위에 포함하여 소청인에게 감독자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에서 20○○. ○○. ○○. ‘불가피한 음주회식 시 ‘차 가져가지 않기’, ‘1차에서 간단히’ 준수‘’를 포함하는 ‘복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를 하였고 20○○. ○○. ○○.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환영 회식 등으로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교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20○○. ○○. ○○. 회식 장소에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함으로써 음주회식 시 ’차 가져가지 않기’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고, 20○○. ○○. ○○. 1차 회식이 끝났으면 직원들이 귀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관리반인 순경 C에게 1차 회식장소인 ○○횟집 옆 건물에 있는 ○○ 주점에서 2차 회식을 공지하도록 지시하여 음주회식 시 ’1차에서 간단히‘ 하라는 지시사항도 위반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평소 음주운전 관련 교양을 실시하였고 20○○. ○○. ○○. 단체카톡방에 ‘회식 시 자가용 이용은 물론 자가용 차량 키 소지도 불허한다.’는 글을 올려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장 B에게도 차량을 이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나 소청인 자신이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일부 소속 직원들이 형식적인 교양 정도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경장 B가 차량을 이용하여 회식장소에 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회식 후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 여부나 귀가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소청심사 시 소청인은 ‘동료직원인 G 등에게 부탁하여 대리기사를 불러주려 하였으나 해당 직원이 끝까지 챙기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감찰조사 시에는 ’(B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덜 취한 것 같아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소청인이 경장 B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청심사 시 소청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결과적으로 당시 B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소청인의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여기에 이 사건 회식의 성격이 전출자 및 신규직원 대상의 송별·환영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 ○○. ○○. 인사발령에 따른 송·환영 회식 등으로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교양하라는 ○○지방경찰청의 명시적 지시가 있었던 만큼 경장 B의 음주운전이 소청인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 발생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바, 여러 정황을 들어 참작을 구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파출소 소장으로서 음주운전 방지와 관련한 지속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20○○. ○○. ○○. ○○파출소 직원 회식 시 2차 회식을 주도하고 회식 후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경장 B에 대한 2차 감독자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 경장 B가 회식 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비위가 발생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회식 당일인 20○○. ○○. ○○. 단체카톡방에 회식 시 자가용 이용은 물론 자가용 차량 키 소지도 불허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B에게도 차량을 이용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장 B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식에 참석한 점, 통상적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4 감독자의 징계양정기준에서 1차 감독자에 대해 2차 감독자에 비해 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경장 B의 1차 감독자인 ○○파출소 3팀장 경위 D 역시 소청인과 동일하게 ‘견책’ 처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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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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