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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던 행인 친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해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서초의 한 도로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2·3차로는 정체된 차량들이 있었지만 4차로는 비어 있었고 A씨는 제한속도 이하로 4차로에서 주행중이었다.

 

B(31)씨는 A씨의 반대편 인도에서 왕복 7차선의 대로를 빠르게 무단횡단한 뒤 2·3차로에 정체돼 있던 차량 사이에서 달려나와 A씨의 오토바이와 강하게 충돌했다.

 

A씨 역시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져 부상을 당했지만 B씨에게 폐쇄성 머리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A씨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B씨가 A씨의 오토바이 뒤쪽 측면을 강하게 몸으로 들이받아 A씨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도현 기자(dhspeople@news1.kr)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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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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