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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혐의 공무원 징계조치 소극적 확인 없이 의원면직 처리 ‘부적절’

감사원 ‘주의 조치’ 내려

 

인천시가 비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공무원 A씨를 의원면직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5일 감사원의 ‘선거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배임행위로 2014년 2월 26일 고발 조치된 A씨가 의원면직을 신청하자 같은 해 4월 15일 이를 처리했다.

‘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의원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A씨가 고발된 사실과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 처리했다.

A씨는 2014년 4월 2일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감사관실과 감사원 외 3개 기관에 ‘공무원 비위사실 확인 의뢰’ 공문을 보낸 후 10일 뒤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 중’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앞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직원에 대한 비위 혐의가 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원면직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 

한편, A씨는 2011~2013년 당시 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출처. 기호일보 /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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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3-06

조회수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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