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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수리기사 ‘루게릭병’ 첫 산재 인정

가전제품 수리기사 ‘루게릭병’ 첫 산재 인정

 

납 연기·분진 등에 20년간 노출

근로공단, 요양급여 신청 수용 

 

가전제품을 수리하며 납과 전자파 등에 오랜 시간 노출되다 루게릭병에 걸린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대전질병판정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동대전센터에서 20여년 일하다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에 걸린 이현종(38)씨가 낸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13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루게릭병은 발병 자체가 드문데다 원인을 밝히기 어려워 그동안 산재로 인정받은 경우는 서너건 정도만 알려졌다. 가전제품 수리 노동자로는 이씨가 처음이다.

이씨는 1993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하청업체 소속으로 동대전센터에서 텔레비전·전자레인지·전화기 등을 수리하다 2013년 루게릭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일하는 동안 계속되는 납땜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과 납 연기, 기판 세척용 시너 등 유기용제에 오랜 세월 노출됐다. 

수리와 시험가동 땐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전자기장에 계속 노출된 사실도 인정됐다. 작업장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신청인의 업무 환경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는 게 다수 위원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전국금속노조는 “전자제품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수리서비스업에서 직업성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정”이라고 평가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출처.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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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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