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가유공자의 사망 시에는 연장자 여부에 앞서 유공자를 생전에 실제로 부양한 자녀에게 유족 지위를 우선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국가유공자 자녀 A씨가 청구한 국가보훈처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 거부 부당 행정심판 결과를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부친과 동거하며 18년 이상 간병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유공자 부친 사망 후 A씨가 아닌 장남인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우선한다는 관련법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이에 A씨는 보훈처의 유족 등록신청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에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적극 해석하지 않고 연장자에게 유족 우선 순위를 인정한 보훈처의 결정은 잘못이라는 게 행심위의 판단이다. 무조건 연장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게 아니라 실제 부양한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심위는 보훈처 생활실태조사 결과 유공자 부친이 생전에 A씨 부부의 소득으로 생활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A씨가 부친을 극진히 부양했다는 지역주민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