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416,847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조치를 부과 받은 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370,948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1,086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4,813명)
○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출처.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