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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판정,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엽제후유증을 앓아온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할 때, 단순히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고엽제후유증의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판정, 무엇이 문제였나?

월남전 참전용사였던 ㄱ씨는 2018년부터 파킨슨 증상(손떨림, 보행 장애 등)을 겪었고, 2020년에 희귀질환인 **‘다계통위축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다계통위축증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ㄱ씨는 결국 보행이 불가능해지고 음식을 삼키기도 어려운 상태까지 악화되었습니다. 2023년 6월 폐렴으로 응급입원을 했으나, 한 달 후인 7월에 사망했습니다.

 

배우자는 남편의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조정을 요청했지만, 보훈지청은 사망 당시의 의무기록을 근거로 **7급 4115호(노동능력을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로 판정했습니다. 이는 ㄱ씨가 다계통위축증 외에도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점과 폐렴으로 인한 와상 상태(보행 불가)를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중앙행심위의 결정: 7급 → 4급 판정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의무기록을 2018년부터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계통위축증 외에 다른 질환으로 인해 보행 장애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망 전 촬영된 영상자료, 치료기록, 신체검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고도의 임상 증상과 심각한 균형 장애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상이등급을 기존 7급에서 4급(노동능력 3분의 2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이 중요할까?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제대로 평가해야 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은 단순히 사망 당시의 기록만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질병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고려해 공정한 상이등급 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준을 확립

고엽제후유증과 같은 질병은 장기간 진행되므로, 진단 초기부터의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이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가유공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유족의 권리 보호

배우자나 가족이 유공자의 희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에 불리한 판정을 받았던 유족들도 이번 사례를 참고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이번 중앙행심위의 결정은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판정에서 반드시 질병의 경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공정한 판정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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