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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증 폐암 자살도 ‘보상해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에도 그 유족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65년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6년 11월 전역한 후 2010년 4월 사망했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작년 4월 창원보훈지청장에게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했다’면서 ‘고엽제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작년 9월 30일 창원보훈지청장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 추정으로 확인돼 망인을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사망한 자로 볼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했다.

     

▲ 창원지방법원 청사 

그러자 B씨와 4명의 자녀들은 법원에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망인은 2005년경부터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으로 투병하던 중 2009년 1월경 폐렴이 발병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고, 항암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요양하다가 폐암 말기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과 가족들의 고생을 보다 못해 정상적인 자유의지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며 “비록 자살했다고 하더라도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고도 중요한 원인이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인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망인의 유족들이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2014년 9월 30일 원고 A에 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고엽제후유증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망인에게 기존의 정신질환 전력 등이 없고, 폐암 외에는 가족 문제나 경제적 문제 등 사적인 생활영역에서 망인이 자살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의 폐암에 대한 치료경과나 사망 직전 상태의 악화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자살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결국 폐암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한 보훈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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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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