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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불응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법에서는 음주감지기, 호흡측정기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절차에 따라 측정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였다면, 측정불응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제가능성은 당시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래글 ============

제 친구가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측정거부로 처리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는 게 음주감지기라고 하나요. 측정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제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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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01-11

조회수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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