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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일 경우만 인정상이처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근무지(파출소내)가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전직 경찰이며 1인근무 파출소(치안센터)에서 일어난 일이나 관련이 없다고합니다 시간외근무나 근무여건상 스트레스로인한 발병이 아니고 유전적요인 및 음주흡연으로 인해 불인정통보, 행정심판 청구시 가능성이 있을까요? 뇌경색(우측두정부대뇌,좌측소뇌,촤측전두부) 2주간 치료후 현재는 연2회 통원치료중 담당의사는 상담시 유전이 아니라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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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06-19

조회수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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