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UDT/SEAL 훈련 중 고난도의 잠수 훈련을 수행하던 도중 감압병(잠수병)에 걸려 어지럼증과 신체 마비 증상이 나타나 군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후유증은 없다고 판단되어 훈련을 계속 진행했으나, 전역 후 몇 년이 지나면서 두통 등 후유증과 관절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병원 진단을 받아보니 과거 감압병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 군 병원 기록이 부족하거나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