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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벌금은 초범이라면, 1천만 원 예상됩니다.

 

벌금은

원칙은 분납이 안 되고

예외로 기초수급자 등 대상이 되면,

검찰청에 분납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검찰청에 문의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등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합의,

오토바이 주인을 말씀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합의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 원래글 ============

어제 술이 만취해서 배달하시는 분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넘어졌습니다 

 

다른 차를 치거나 사람을 치진않았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0.209나왔고 어제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던거같습니다

 

막막합니다 정말...이럴경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며 어떤 죄가 성립이되고 분할납부도 가능할까요?

 

반성문 제출시 감명받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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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5-03-23

조회수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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