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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종료 후 적발된 경우입니다.

저는 2025년 2월 15일 밤 11시경 술자리에서 지인들과 함께 소주 한 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뒤 밤 12시 30분쯤 집에 가기 위해 약 1km 떨어진 곳까지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 후 집에 도착해 잠든 상태였는데, 새벽 3시경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가 나왔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고, 저는 이미 차를 주차한 뒤 운전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자영업으로 택배 업무를 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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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강재환

등록일2025-03-27

조회수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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