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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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따고 25년 동안 운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12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065%가 나와 면허 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1월 20일, 한 지인의 생일 모임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음주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배달 대행을 생업으로 하고 있어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과거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면허 구제가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