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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보훈 신청이 처음이라면,

요건 심사에서 통과되어야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말씀하신 다리 부위 증상은

허리 디스크 재발(혹은 악화)에 따른 자각이상 증상으로 보입니다.

하나로 평가합니다.

 



=========== 원래글 ============

문영규 행정사님께 문의드립니다.

군대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받았는데, 요즘 다리 저림까지 너무 심해져서 얼마 전에 병원 가서 정밀 검사까지 다시 받았거든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솔직히 겁도 나고... 지금 상태로 보훈 심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제가 허리도 안 좋지만 다리 저림 같은 후유증까지 같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 부위가 한꺼번에 안 좋으면 등급 매길 때 이걸 각각 따로 평가하나요? 아니면 다 합쳐서 하나의 '종합 등급'으로 산정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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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6-07-13

조회수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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