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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상경위, 부상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 따라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 요건이 정해지고 가능성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체검사에서 등급 여부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병원에서 손 상태에 대하여 진료를 받아보고,

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기록은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유리한 부분만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안녕하세요?

제가 2006년도에 의경복무 중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습니다. 경찰병원에서 진료결과 손목 인대파열로 인대접합 수술을 하였고 수술당시 그대로 손목에 나사도 두개 밖혀있는 상태로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물론 공상도 받았구요.

그 당시 주치의 말로는 손목 가장자리쪽도 인대가 끊어져 있는데 나중에 접합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점점더 손목이 저리고 통증이 심해져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신청가능 한가요??

 

혹, 가능하다면 공상기록이나 그 당시 경찰병원 수술기록등 신청시에 같이 제출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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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8-05

조회수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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