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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복무 중 진단된 병명은 확인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발병경위와 당시 진료기록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제가 작년 11월경에 보훈청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는데요 1월경 민간병원 서류가 더필요하니 보내줬더만 2월경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라고 공문이 오더군요.

여기부터는 보훈청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입니다.

신청인은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상 입대전 특이사항이 없는자로 병상일지상 2006.5월경 농구하던중 요통이 발현되어 "요추염좌"소션하에 물리치료를 받고,

2006.11월경 이라크에서 방탄조끼입고 작전하다 요통이 심화되어2007.4.12 CT/MRI 촬영결과 "추간판 탈출증L4-5"진단하에 "공상"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공무관련 부상당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킻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상 이렇게 왔더군요..

기껏 군 생활 열심히하고 전역했더니 이제 아픈몸만 남았네요.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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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3-16

조회수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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