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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작년 10월에 국군수도병원에 외진을 가다가 운전병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부상이 심각해 의병제대를 권유받았지만, 전역을 1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만기제대하였습니다.
그뒤로 6개월 정도 군병원에서 외진을 받았는데, 최근에 재발한 상태이나 의료지원 혜택을 못받고 있던 차에
국가유공자 신청제도를 알고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도 해당이 있는지 궁금하고 비용, 절차, 준비서류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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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8-31

조회수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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