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기존 음주운전에 따른 결격기간 1년은 별개로
새로 1년이 정해지고 이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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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7월 19일 또 음주운전을 적발,
지난 중에 무면허로 적발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경우 면허를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