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일반상담

글자크기 :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국가유공자등록을 했다가 거부당해서 행정심판까지 요청하였으나.

그것마저 거부가 되어서 이제 행정소송을 거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2005년 11월 22일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006년 12월경부터 우경부에(오른쪽목부분) 이상한 알맹이 같은것이 만져지고

2007년 3월경엔 좌경부(왼쪽목부분) 똑같은 알맹이 같은것이 만져지는데 압통이 잔재하여

사단의무대에 진찰결과 육군벽제병원 외진판정을 받아서 외진결과 국군수도통합병원 외진판정을받고

2007년 6월 25일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여 6월 26일 조직검사(경부종양절제술)를 시행받았습니다.

최초 의증은 머리,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이였고 조직검사 결과는 

단순한 다발성 종괴로 판독이 나왔고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현재는 압통이 없고 완치됬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검사이후 우 견갑부(오른쪽어깨) 및 견관절 통증을 느껴 재활의학과 협진하에 

신경전도검사와 근전도 검사 시행결과 신경손상 95%판정을 받아 "부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2007년 8월 14일 여의도 가톨릭성모병원에서 시험적 절제술을 받고, 2007년 9월 15일 서울 마이크로

병원에서 신경접합술(신경이식)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원래 전역일을 넘어선

2008년 2월 25일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의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초 진단명은 주진단:부신경의 손상. 부진단 : 머리,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양성신생물 으로 전공상은 질병공상 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나와있고, 전공상 심의표에

따르면 병명은 부신경의 손상으로 전공상은 "질병공상"으로 장애급수는 "5급"으로 예후는 "불구" 치료기간은

"평생"으로 기재되어있고 현재도 기능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8년 5월 13일 청구인은 군병원 등에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머리,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은 양성종양이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입대전에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또한 치료만 받고 나면 후유증이 없이 완치되는 질환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부신경의 손상" 은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결하였고,-

그래서 인청병무청에 가서 제가 입대하기전에 치른 신체검사 결과지를 확인해서 보내고,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가 첨부한 소견서도 동봉하고,군생활을 같이한 후임병의 인우보증서 까지 동봉하여 행정심판을 요청하였

으나.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다른이유가 하나있다면, -청구인은 전역당시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이라고 주장하나,

공상군경의 경우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 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공상군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심의.의결하는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으로서, 육군참모총장과 그 소속기관이 공상으로 구분하여 통보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 입니다.

이런이유인데 제가 행정소송을 걸면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현

등록일2015-03-18

조회수10,743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