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일반상담

글자크기 : 

제목

군대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

저는  2013.2월13일에 대퇴골 무혈성 괴사증로 의가사 했어요. 무혈성괴사는 뼈에 피가안통해서 뼈가 썩는병이예요

4수 실패해서 강제로 2011.11월 15일에 입대했구요 .

다친건 백골 신병교육대에서 주간행군하는데 군장메고 뛰다가 골반쪽에  무리가 가서 다리에 통증이 심해졌어요

행군끝나고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파스조치만 받았구요. 교관님께 그래도 아프다고 했는데 꾀병인줄만 알고 신병 훈련 처음부터 다시받고싶냐고 절 협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대장님께 집에보내달라고 나중에 재입대하겠다고 울면서 얘기까지 했는데 거부했어요.

아픈 와중에도 얼차려 다받고 가장힘든 야간행군까지 진통제 먹으면서 다했어요.야간행군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정상인들도 10명넘게 쓸어질정도로 힘들었어요 .군장이 무거웠고 엄청 빠르게 걸어서 힘들었어요.

전 야간행군때 뒤쳐졌지만 겨우겨우 완주했어요.완주하고 다음날 다리가 걷기도 힘들정도로 였고 절뚝이며 겨우 걸었어요

그래도 남은훈련은 정신교육이라서 힘든건없었고 신병교육을 끝마치고 자대로가는 버스에서 신병생활 기록부를 살짝 봣는데 소대장이 제가 의지가 부족해서 야간행군에 뒤쳐졌다 이런식으로 써있었고 제 의지가약해서 군대포기하고 재입대하려고 했었다고 써있더군요. 어쩃든

 

자대로 가서 바로 외래진료 신청을 했죠. 2012년 1월 5일 군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고 군의관님께 엑스레이랑 지금 아픈곳과 증상들을 상세하게 말해 줬는데 정상판정을 받았어요.

저는 자대로 돌아와서 선임들은 정상인데 이등병이 외진갔다고 많은 눈치를 줬고 군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자대에서도 자주 절뚝거리며 걸어다녔지만 다들 꾀병인 줄 알았나봅니다 일은 제가 2배 더 열심히했어요;; 

그후 다리가 아파서 절뚝거려도 매일 아침뜀걸음은 꼭뛰었구요 체력측정떄도 예외없이 3km 구보를했어요. 행군훈련들은 진통제먹어가며 예외없이 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2012년 6월 유격훈련이 가장힘들었는데요 유격 훈련장으로 가는 행군을 버티고 유격훈련장에서 훈련을 다마치고 복귀행군을 하는데 그때 급격하게 통증이 심해졌어요 그래도 완주는 했어요.


통증이 심해져서 외진 신청을 했어요 2012년 6월 21일 외진을가서 다시 엑스레이찍었는데 또 정상판정받아서 이번엔 MRI검사를 요청하였고 MRI는 밀린 병사가 많아서 MRI예약만 받고 자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2012년 8월초에 MRI예약이 잡혀있는데 갑자기 대대종합평가훈련으로인해 못가고 진통제먹고 훈련을 하게되었고

MRI 예약이 9월초로 다시 미루어졌습니다. 9월초에 또 훈련이 갑자기 잡히고 또못가고 훈련을했고  9월말로 미뤘지만

또 갑자기 훈련이 잡혀서 못갔습니다 물론 포대장님께 외진보내달라고 상담도했지만 훈련떄문에 자신도 해결못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제가 신병때 한 행동들 때문에 A급 관심병사였고 간부들도 절 무시한거 같아요)


이번엔 MRI예약이 2012년 11월 20일에 잡혀서 혹시라도 훈련이 갑자기 잡혀서 또 못갈까봐 나의 휴가를 써서 그날 군병원으로 갔습니다. 겨우겨우 MRI를 찍었고 2012년 12월 27일에 결과가 나와서 군병원에 갔는데 군의관님이 결과를 보고 뼈과 심하게 괴사 되었다고 심각하다면서 의가사 확정이라고 했고. 이등병때 2012년 1월 5일때에 찍은 엑스레이를 보니 그 당시때에도 이상이 보인다고 그때는 자세히 못봐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전 매우 화가났지만 참고 또 다시 내휴가를 쓰고 수도병원에 가서 다른 군의관님에게 MRi 결과를 보여줬더니 상태가 너무 심해서 일주일뒤에 판독이 끝나면 의병 전역 시켜줄테니 더 좋은병원가서 수술하라고 했습니다. 2013년 2월 13일 군생활 6개월 남겨놓고 의가사 전역하였습니다

 

의가사 전역을 하고 민간병원에 가서 그동안 엑스레이 찍은것과 MRI를 보여줬는데 처음 이등병떄 찍은 엑스레이에서도 이상이 확실히 보인다고 했고 이등병때는 골괴사 초기라서 치료가 가능했지만 이제 골괴사 3기 매우 심해져서 인공관절을 쓸수밖에없다고했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을 하게되면 인공관절 수명이 길어야 20년이라서 또 재수술해야 하고 문제는 재수술이 더 까다롭고 고통도 심하다면서  뼈가 다썩을때까지 참다가 고통이 심해지면 인공관절 수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했지만 거절당하고 행정심판위원에 소송걸어도 안됬구요

우리집안이 형편이어려워서 소송구조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 소송걸었는데도 안됬어요

소송구조 변호사분이 그냥 저보고 국가유공자는 포기하라고 했어요

 

제 문제는 그때 아플떄 참고 행군 완주하지말고 도중에 쓸어져야 했다고 생각해요.

증거도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것은 진단서들,엑스레이MRI사진들.진료 기록지들,제3군사령부, 발병경위서 ,공상 심의결의서,
공무상병인증서뿐이예요

군대가기전 군대신체검사때도  정상판정받았구요.입대전 이병으로 진료받은 기록도없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걸리는 원인이 술 담배 약물복용인데 전 술 담배 약물 복용한적도 없고요.

군생활중에 무혈성괴사증이 초기상태에서 훈련많이하고 힘든일 많이하고 3기까지 심해졌는데

자연경과상의 심해진 정도라고 해서 국가 유공자는 안된대요.

 

그래서 민사 소송으로 그냥 보상금 이라도 조금 얻고싶은데요,


1. 민사소송한다고 보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2. 보상금액을 얼마정도 잡아야 할까요?
3. 지금까지 피청구인을 보훈청장에게 했는데 민사도 똑같나요?
4. 제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러는데 혼자 민사소송하면 어렵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우철

등록일2015-11-01

조회수5,872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