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인적 피해가 없다면,
뺑소니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에 해당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 글이나
좌측 상담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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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자가 사고 내고 도망갔습니다.
현장에 제가 있어서 잡으로 갔는데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경찰 불러서 해당집으로 가서 잡았는데.. 경찰말로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이 없다고 합니다.
원래 법이 이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