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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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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무릎 후방십자인대가 40%정도끈어저서 수술을받았습니다 물론 공상이고요 

 

지금신청하면 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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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3-22

조회수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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