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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지침의 타당성 관련 민원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교원교류지침의 타당성 검토를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현재 각 지자체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3장의 2, 13조 3항에 의거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 간 교원 교류를 통해 고충을 해소해 주는 
'시도간 교원 교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교류의 경우 주로 1:1의 동일조건 동수교류를 원칙으로 운영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교원이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가 장애인부양자 및 국가유공자이며
2순위가 별거부부
3순위가 기타 희망자로 구분되는데
각 지자체 교육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동소이합니다.

제 아내는 경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울산시 교육청 소속의 중등교사이고, 
저는 두 아이와 함께 경남 산청으로 이주하여 지내고 있어 별거부부인 상태입니다.
교원교류 제도를 이용해 아내가 경남교육청으로 전출하고자 하는데
울산교육청의 시도간 교원교류 지침의 기준이 다른 지자체 교육청과 유독 달라서 
별거부부임에도 우선순위가 아닌 기타 희망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의 공문을 보면 시도간 교류의 목적을
"울산시와 타시도간 별거교원의 고충을 해소하여 안정되고 의욕적인 자세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공립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출일 기준 교육실경력이 3년 이상 또는 부부별거 1년(365일) 이상인 자(단, 전출제한 대상자 제외)"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저희 부부는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는데
동 공문의 전출 기준에 
1순위가 부부별거자
2순위가 장애인 및 유공자, 노부모 별거 부양자
3순위가 일반 희망자로 정해져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 인접지역(부산, 경남, 대구, 경북)으로 전출 시 별거(1,2순위)는 울산으로 이주한 이후부터 기간 인정

즉, 울산교육청 소속으로 장기 근무를 했더라도 거주지가 울산이 아닌 경우 별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부부는 별거부부임에도 일반희망자로 신청해야 한다는 울산교육청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도간 교류의 목적을 볼 때 위와 같은 조건은 현 거주지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차별받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교육청 소속의 교원이 울산시로 전입해야만 별거부부로 인정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으며 
전출에 실패하여 지속적인 별거부부로 지낼 경우 이제 만 5세, 6세의 자녀들의 양육 및 안온한 가정생활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 산청으로 합가하여 지낼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6시간에 이르는데
납득못할 조건으로 별거부부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으로 인해 민원신청 혹은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등록자김한범

등록일2016-11-11

조회수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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