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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국가보훈 업무는 서류심사와 신체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어떻게 다쳤고(질병이 발병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를,
신체검사에서는 지금 상태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발병경위, 발병 후 조치나 진료(치료, 수술) 내용, 병원 기록 및 공상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추가 글이나,
상담전화를 이용해 알려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래글 ============ 

저는 지금 육군 병장 유영호라고 합니다 (전역 4달도 안남은..ㅠ.ㅠ)
제가 어제 대구 통합병원을 허리가 아퍼서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왠걸..;;
척추분리증이라는겁니다..
밖에서는 허리 아퍼서 x-ray찍어도 안나왔던게..(중학교때 허리가 한참 아퍼서 병원을 다니면서 찍었을때는 살이 쪄서 허리디스크 위험만 있다고만 했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CT랑 x-ray찍으니까 척추분리증이라고 하면서
수술을 권하는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가 유공자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급정도 일까요?
또 국가 유공자가 될려면 서류같은게 어떤게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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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3-29

조회수1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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