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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법령에서 인용한 부분만 고려한다면,

2번에 해당하겠네요.

 

좀 더 정확한 내용은

임용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공무원 재직중 2014년 4월 징계 파면(성범죄, 뇌물 아니에요.) 받고, 2014년 10월 집행유예2년이 확정되어 당연퇴직된 경우, 공무원 시험을 다시 보려면
1.국가공무원법 33조를 보면 집행유예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그러면 2018년 10월이후에 시험응시가능
2.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그러면 2019년 4월이후에 시험응시가능
3.1,2번을 중복 적용해서 집행유예기간 2년+집유기간끝난날 2년=4년에 파면 이후 5년을 합산해서 4년+5년=9년으로 2023년경 시험응시가 가능한지

1,2,3번 중 어떤 날짜가 응시가능 일인지 답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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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11

조회수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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