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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사례가 없어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거나 종료되면,

소속 기관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법률 위반이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면, 당연히 통보될 것이고,

위 경우가 아니더라도

첩보, 신고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답변드리기가 참 곤랍니다.

 

소속 기관 직원이나 담당 부서에

사례가 있는지 간접적으로 문의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징계 수위는

혐의 정도, 근무 경력, 평소 품행 등에 따라

유동적이라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래글 ============

집 사면서 부동산 실거래법위반(다운계약서)으로 과태료320만원 부과됐습니다. 잘 모르고 한 행동인데 후회스럽습니다.이럴경우

1. 음주운전은 기관에 통보되잖아요 그것처럼 위 사항도 저 다니는 기관에 통보되는지 여부?(통보된다면       자진신고 하려구요)

2. 혹시 통보된다면 징계수위는 어느정도인지? 혹시 중징계인가 걱정됩니다.

   행정직 공무원 3년 재직중이고 징계이력없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행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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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26

조회수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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