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에서 구제가 되면,
일반적으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110일의 기간 산정은
취소일(임시운전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예)
임시운전기간 : 2016. 1. 1. ~ 2016. 2. 9. (취소일 : 2016. 2. 10.)
행정심판 결정 : 2016. 3. 10.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
110일 정지처분기간 : 2016. 2. 10. ~ 2016.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