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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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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팔·손가락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탄약 반출 작업하다가 부상,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2008.3.27. 야간 탄약반출 작업 도중 탄약이 우측 팔에 떨어져 골절상을 입고 응급상황으로 판단되어 부대장 지시에 따라 ㅇㅇㅇ에 위치한 ㅇㅇ병원에서 수술

 나. 신청상이 :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2. 관련자료  

 가. 병역증명서 : 2007.2.7. 육군 입대, 2009.2.5. 만기전역(병장)

 나. 병상일지(국군ㅇㅇ병원 2008.4.4.~4.30., 국군ㅇㅇ병원 2008.4.30.~7.9.)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8.4.1.) : <진단명> (의증) 우측 상완골간의 골절, 우측 상완골 X-ray 처방

  2)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8.4.4.) : 2008.3.27. 탄약 호송작업 도중 탄약에 우측 팔로 깔리면서 수상입어 부대 근처 ㅇㅇ병원에서 2008.3.28. 핀 고정술하고, 2008.3.31. 대대 의무실에서 상처소독 및 안정가료 위해 입원

  3) 입원기록지(2008.5.2.) : 2008.3.27. 탄약작업 도중 탄약이 우측 팔로 떨어져 상완 골절 입고, 2008.3.28. 부대 앞 민간병원에서 응급 수술 시행하고, 2008.4.4. ㅇㅇ병원에서 안정가료하던 중 보다 장기적 치료 위해 본원 후송옴. 현재 우측 장상지 부목 적용중임.

  4) 공무상병인증서(2008.4.4. 공상) 

   가) 소속 및 직책 : ㅇㅇ탄약 ㅇㅇㅇ중대 탄약취급병

   나) 발병원인 및 경위 : 2008.3.27. 탄약작업 도중 탄약이 우측 팔로 떨어져 응급상황으로 판단되어 ㅇㅇ병원 정형외과 진료 후 우측 상완 골절로 3.28. 수술하였으며 3.31. 퇴원 후 4.4. ㅇㅇ병원 후송

 다. ㅇㅇ병원 진단서(2008.3.29. 발행) :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로 입원하여 2008.3.28.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한 환자로 합병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8주간의 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요지

  신청인은 2007.2.7. 육군 입대하여 2009.2.5. 만기전역(병장)하였으며, 2008.3.27. 야간 탄약반출 작업 도중 탄약이 우측 팔에 떨어져 골절상을 입고, 응급상황으로 판단되어 부대장 지시에 따라 ㅇㅇㅇ에 위치한 ㅇㅇ병원에서 수술하였다고 진술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병상일지상 2008.3.27. 탄약작업 도중 탄약이 우측 팔로 떨어져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부상으로 2008.3.28. 부대 앞 ㅇㅇ병원에서 응급 수술(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시행하고, 국군ㅇㅇ병원, 국군ㅇㅇ병원 거쳐 안정가료하다 퇴원 후 2009.2.5. 만기전역 확인되고,

 

  2) 공무상병인증서(2008.4.4.)상 '2008.3.27. 탄약작업 도중 탄약이 우측 팔로 떨어져 응급상황으로 판단되어 ㅇㅇ병원 정형외과 진료 후 우측 상완 골절로 3.28. 수술'한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이 확인됨.

 

  3) 따라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은 병상일지상 2008.3.27. 탄약작업 도중 탄약이 우측 팔에 떨어져 수상 후 진단 및 수술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동 상병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이 확인되므로, 이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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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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