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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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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우측 대퇴부 관통창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1952.00.00. *사단 선임하사로 복무 중 강원도 **산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관통창, 우 제3수지(첫마디) 절단됨

나. 신청상이 : 우측 대퇴부 관통창, 우 제3수지 첫마디 절단 

 

2. 관련자료 

가. 심의의결서(200*.**.**.) 

1) 의결사항-전상군경요건 해당 의결  

가) 인정상이 : 우 대퇴부 관통창  

나) 종합판단 : 전시복무 기록과 상이기장 명령지상 ‘우 대퇴부’ 부상기록 확인되고 진단서상 관통 반흔 소견 감안시 ‘우 대퇴부 관통창’을 전투관련 상이로 인정 

2) 관련자료  

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0*.**.**)   

- 원상병명 : 우 대퇴부  

나) 거주표   

- 성명 : ○○○, 군번 : *******, 1931.**.**.생   

- 주요전속 기록 : 1950.**.**.입대, 1953.**.**. *師부터 **病로 轉(戰), 1953.**.**.**病부터 *補大로 轉, 1955.**.**.만제  

다) 보통상이기장 명령지,    

- 계급 : 일등중사, 군번 : *******, 성명 : ○○○, 소속 : **육군병원   

- 전상연월일 : 1953.**.**. 전상장소 : **, 전상구분 : 우 대퇴부, 치료기간 2개월  

라) 병적증명서   

- 계급 : 중사, 군번 : *******, 1950.**.**.입대, 1955.**.**.퇴역(만기)  

마) 진단서(○○정형외과의원, 200*.**.**.)   

- 병명 : 우측 대퇴부 관통창   

- 향후치료의견 : 6·25 당시 총탄이 우측 허벅지를 관통하였다 함.(환자진술) 슬관절 운동 및 족관절 운동제한 없음(관통반흔이 대퇴부 내측과 외측에 있음.)

 

나. 신규(200*.**.**.) 신체검사 : 등급기준 미달

 

다. 금번 추가된 자료 

1) 소속기관 통보자료      

가) 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   

- 원상병명 : 우 대퇴부  

나) 거주표, 보통상이기장 명부 : 기통보 자료와 같음.  

다) 병상일지 : 확인불가(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201*.**.**.)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1-1), 부칙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50.**.**. 입대하여 1954.6.*. 만기전역한 부사관(중사)으로, 200*년 제**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전투 중 부상으로 확인되는 '우측 대퇴부 관통창'이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의결되었으나, 신체검사 결과 등외 판정 받은 바, 금번에‘195*.**.**. *강원도 **산 전투에서 '우측 대퇴부 관통창, 우 제3수지(첫마디) 절단’상을 등록 상이로 재신청함.

 

나. 1) 신청인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상 6·25전쟁 기간 중인 참전한 사실 확인되고,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은 ‘우 대퇴부’으로 통보되었으며, 거주표상 1953.**.**.부터 1953.**.*.까지 **육군병원에 전상으로 입원한 기록 및 보통상이기장 명령지상 1953.**.**. **지구 전투에서 ‘우 대퇴부’ 부상을 입은 기록 확인되고,    

    2) 기 제출한 진단서(○○정형외과의원, 200*.**.**.)상 병명 ‘우측 대퇴부 관통창’이 확인되며, 기심의 의결 내용을 번복할 사정변경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우 대퇴부 관통창’은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로 판단되어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 금번 신청인은 '우 대퇴부 관통창'과 함께 동 부상에 대하여도 신청하였으나, 동 상병은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상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않았고, 상이기장 명부상 상이처로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우 제3수지 첫마디 절단’은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로 판단되지 아니하여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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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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