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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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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 요건 해당 사례/축구 중 부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봉합술)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2000.0.0. 부대내에서 부대원들과 체력단련을 위해 축구경기를 하다 다리가 상대방과 부딪히며 바같쪽으로 뒤틀리면서 부상을 당함. 

 나. 신청 상이 :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연골 파열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2000.00.00. 공군 입대 ~ 2012.00.00. 의병전역(병장)

 나. 병상일지(국군00병원, 2000.00.00 ~ 2000.00.00)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0.00.00) : 좌 슬관절 통증, 2000.0.0. 축구하다 수상함. 외부병원 MRI상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수술적 치료 필요함.

  2) 영상의학보고서(2000.00.00, 외부 MRI 판독) :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전방십자인대 파열, 후방십자인대 염좌, 대퇴외과 골연골 손상(관절면의 1/2보다 적은), 상당량의 관절 삼출액

  3)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0.00.00) : 2000.0.0. 부대에서 축구하다가 좌측 무릎 통증 발현하여 7.11. 외부병원(00정형외과) 진료 실시하고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 위해 본원 정형외과 외래 통해 입원함.

  4) 수술기록지(2000.00.00)

   가) 진단명 :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나) 수술명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

   다) 수술소견 :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중간부에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은 명확한 소견 없음. 

  5) 의무조사보고서(2000.00.00, 부상공상)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6) 공무상병인증서(2000.00.00, 공상)

   가) 소속 및 직책 : 0000대 0000대 0000중대 0000반 0000운전병

   나) 발병경위 : 2000.0.0.(일) 18:00경 당직사관 통제하000포대 연병장에서 일부 대대원과 축구를 하던 중 무릎에 심한 통증 발생, 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통증으로 인하여 의무대대 방문, 진단결과 연골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과 응급 조치를 받음. 2000.0.00. 휴가중 민간병원 방문하여 MRI 촬영 후 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은 후 국군춘천병원으로 후송

  7) MRI CD 1매(2000.00.00. 촬영)

 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0.0 ~ 2000.0) : 입대전 관련부위 진료기록 없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요지

  - 신청인은 2000.00.00. 공군 입대하여 2000.00.00. 의병전역(병장)하였고, 2000.0.0. 부대내에서 부대원들과 체력단련을 위해 축구경기를 하다 다리가 상대방과 부딪히며 바같쪽으로 뒤틀리면서 부상을 당했다고 진술하며,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0.0 ~ 2000.0)상 입대전 관련부위 진료기록 확인되지 아니하고, 

 

  2) 병상일지상 입대 1년 7개월경인 2000.0.0. 축구중 좌측 무릎 통증 발생, 2000.0.00.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후 2000.0.00. 국군00병원 내원, 외부병원 MRI 판독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소견 확인되어 2000.0.00. 입원, 2000.0.00.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 진단하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 시행후 2000.0.00. '부상공상'으로 의무조사 상신된 기록 확인되며,

 

  3) 공무상병인증서(2000.00.00)상 '2000.0.0.(일) 18:00경 당직사관 통제하 000포대 연병장에서 일부 대대원과 축구를 하던 중 무릎에 심한 통증 발생'의 상병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 확인됨.

 

  4) 따라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내측 반월상연골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봉합술)"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입대전 관련부위 진료기록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상 입대 1년 7개월경인 2000.0.0. 축구중 좌측 무릎 부상입고 진단 및 치료받은 기록 확인되며, 공무상병인증서상 동 상병 경위로 '공상'으로 기록 확인되어, 이는 의무복무자로서 체력단련인 축구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9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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