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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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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족 등

제목

국가유공자(순직) 등록 사례/소방공무원으로 하수처리장 구조업무 중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사망

하수처리장 구조업무 중 유독가스에 질식사한 소방공무원

 

1. 신청사항 

가. 신청경위 : 신청인은 故 000(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은 200*.**.**. 임용된 소방공무원으로서 2012.**.**. 9:34분경 **수질개선 사업소 하수처리장에서 추락한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펌프차 대원들이 공기호흡기 착용, 구조로프 준비 중 동시 도착한 구급대원 000이 현장상황 판단을 위해서 맨홀 입구에서 내부 확인 중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하였다고 진술함

나. 신청병명 : 순직(질식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경력증명서(**소방서, 2012.12.07.) : 200*.**.**. 임용, 2012.**.**. 순직(사망)

 2) 혼인관계증명서(**광역시 **구청장, 2012.12.10.) : 000, 2012.**.**. 사망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공무원연금공단, 2013.01.07.)

  가)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 심폐기능부전, 질식된 상태에서 익사 사고로 추정

  나) 사망년월일 : 2012.**.**

  다) 사망장소 : **수질개선사업소 하수처리장

  라) 참고사항 : 가결 

 2) 구조활동일지

  가) 신고일시 : 2012.**.**. 09:34

  나) 출동시각 : 09:34

  다) 구조완료시각 : 10:16

사고장소 : **수질개선 사업소, 지하맨홀

  라) 사고원인 ; 추락

  마) 활동개요 : **수질개선사업장에 인부추락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 현장도착한바 현장 수직 10m 아래 요구자를 흐릿하게 육안으로 확인 후 상황실에 현장상황 무전 교신함. 지역대장이 대원의 가스질식 우려를 판단하여 대원을 철수시켜 공기호흡기 착용 및 로프 준비를 지시하고, 다시 현장에 접근하는 중 현장에 있던 관계인이 소방관의 추락사실을 알려와 준비된 예비 봄베이를 맨홀 안에 투입시켜 산소공급 및 맨홀 안으로 즉각 진입하여 구조작업 중 구조대가 도착, 합동으로 사고자를 지상으로 구조 후 응급처치 실시하며 병원 이송 조치함

  바) 요구조자인적 : $$$, 사망

  사) 소방인원 : 김00, 최00, 손00, 구00, 000

  아) 구조활동 장애요인 : 공간협소 및 가스충만

 3) 구조활동일지 

  가) 신고일시 ; 2012.**.**. 09:34

  나) 사고장소 ; **수질개선사업소, 유량조정조

  다) 사고원인 : 추락 추정

  라) 활동개요 : 현장 출동 중 무전 접보- **분대원 사고접수, 현장 도착하여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 착용하여 사고장소(유량조정조)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하여 진입, 1차로 유량조정조 아래 추락한 대원 발견하여 의식확인 및 호흡 등 확인(무의식, 무호흡), 보조호흡기, 안전밸트 등 착요시켜 로프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구조함. 2차로 요구조자($$$, 남/00세)을 발견, 동일한 방법으로 지상으로 구조함

  마) 특이사항 : 사고자- **지역대(소방교 000)

  바) 요구조자인적사항 : 000, $$$

  사) 동원인력 : 소방장 김00, 소방교 유00, 소방사 최00

 4) 구급활동일지 : $$$, 사고부상, 호흡정지 및 맥박정지 동공산대한 상태로 심폐소생술 실시하며 이송함

 5) 구급활동일지 : 000, 사고부상, 환자 발견시 기도폐쇄, 동공산대 반응 없음, 최초 맥박 및 산소포화도 반응 있으나 이송 중 심정지함

 6) **119지역대 근무일지 : 지방소방교, 000, 근무유형- 당번, 담당업무- 구조, 출근확인

  - 08:45~09:15 기타업무 : 공동근무시간(업무 인계인수 및 교대점검 실시)

  - 09:00~09:34 민원행정 : 민원행정 근무에 임함

  - 09:30~09:34 장비관리 : 본부장비검열 대비 및 일일점검 실시 중 출동에 임함

 7) 의무기록 사본(**병원, 2012.12.06.)

  가) 외래초진기록지(2012.**.**.) 

   (1) 상병명 : 사망

   (2) 경과기록 : 정화조 질식 환자 구하러 들어가다가 질식 후 물에 빠짐. 119통해 내원. 내원 당시 환자상태 도착시 사망 상태(호흡 무, 맥박 무, 동공 산대, 심박동 무), 심폐소생술 시작, 11시 5분 사망 선언함. 

  나) 응급실기록지(2012.**.**. 11:25) : 119구급대원으로 하수도 종말처리장에 투입되어 가스에 질식되어 하수동 빠져 119타고 내원

 8) 사망경위조사서(2012.**. ) 

  가) 상세경위 : 2012.**.** 09:34경(대원 사고발생 09:51분경) **수질개선사업수 하수처리장에서 요구조자 1명이 발생하여 구조활동을 위한 작업장비 등을 펼치던 중 요구조자의 상황을 살피던 중 맨홀 내의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추락함

  나) 시간별 행적

   - 09:00 **119지역대 출근

   - 09:34 **소방서 출동

   - 09:43 **지역대 현장 도착

   - 09:51 대원 사고발생

   - 10:14 사고대원 구조완료

   - 10:16 최초 사고자 구조완료

   - 10:23 **병원 도착

   - 11:05 대원 사망판정(**병원 의료진)

 9) 시체검안서(**병원, 2012.**.**.)

  가) 사망일시 : 2012.**.**. 11:05

  나) 사망의 종류 : 외인사, 불의의 중독, 불의의 익사

  다) 사망의 원인 : 직접사인- 심폐기능부전, 선행사인- 질식된 상태에서 익사 사고로 추정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 1]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조, [별표 1]

 

4. 종합판단 

가. 신청경위 : 고인은 200*.**.**. 임용된 소방공무원으로서 신청인(고인의 배우자)은 고인이 2012.**.**. 9:34분경 **수질개선 사업소 하수처리장에서 추락한 작업자를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펌프차 대원들이 공기호흡기 착용, 구조로프 준비 중 동시 도착한 구급대원 000이 현장상황 판단을 위해서 맨홀 입구에서 내부 확인 중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2012.12.21. 등록신청함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순직군경 요건은 군인 또는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판단내용

 1)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공무원연금공단, 2013.01.07.)에 고인은 200*.**.**. 임용된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인 '심폐기능부전, 질식된 상태에서 익사 사고로 추정'으로 2012.**.**. 사망(순직)한 기록 확인되고, 

 2) 사망경위서(2012.**.)에 2012.**.** 09:34경(대원 사고발생 09:51분경) **수질개선사업수 하수처리장에서 요구조자 1명이 발생하여 구조활동을 위한 작업장비 등을 펼치는 가운데 요구조자의 상황을 살피던 중 맨홀 내의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추락한 사실 확인되며,

 3) **병원 의무기록사본(**병원, 2012.**.**.)상, 정화조 질식 환자 구하러 들어가다가 질식 후 물에 빠짐. 119통해 내원. 내원 당시 환자상태 도착시 사망 상태(호흡 무, 맥박 무, 동공 산대, 심박동 무), 심폐소생술 시작, 11시 5분 사망 선언한 기록 확인되고, 

 4) 시체검안서(**병원, 2012.**.**.)에 '사망의 종류: 외인사, 불의의 중독, 불의의 익사,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 심폐기능부전, 선행사인- 질식된 상태에서 익사 사고로 추정'으로 2012.**.**. 사망한 기록 확인됨

 5) 고인은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인명구조활동 중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추락, 질식사한 사망경위가 확인되어, 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인을 순직군경 요건 해당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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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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