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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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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훈련 중 미끄러지면서 부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재건술)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2010.12월 방어 훈련중 빙판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쳐 2011.2월 관절경 수술했음. 2011.5월경 수색정찰 훈련중 비가 와서 미끄러운 산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무릎이 돌아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국군ㅇㅇ병원에서 수술받았음. 

 나. 신청 상이 : 좌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2010.10.01. 육군 입대 ~ 2011.10.31. 의병전역

 나. 국군ㅇㅇ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1) 2011.01.07 : 3~4일동안 좌 슬관절 통증, 약물 처방함.

  2) 2011.01.13 : 좌 슬관절 통증, 내원 1주일전 회전 손상, 통증 지속, MRI상 전방십자인대 손상, 보존적 치료 결정

  3) 2011.01.17 : 좌측 슬내장, (의증)전방십자인대 염좌

 다. 병상일지(국군ㅇㅇ병원, 2011.07.04 ~ 2011.10.31)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가) 2011.02.15 : 좌측 슬관절 통증, 12월 훈련중 다침, 미끄러짐. ㅇㅇ병원 MRI상 거의 완전 파열, 라크만(++), 입원 및 수술 계획함.

   나) 2011.05.27 : 좌측 슬관절 통증, 작년 12월 훈련중 다침, 미끄러짐. 민간병원에서 관절경 수술만 시행함. 십자인대 재건은 하지 않음. MRI 처방함.

   다) 2011.05.30 : 라크만 Gr2, MRI상 전방십자인대 파열 의심됨. 입원 및 수술 계획함.

  2) 영상의학보고서(2011.05.30, 좌 슬관절 MRI) : 특이 소견없음.

  3)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1.07.04) : 작년 12월 훈련중 빙판에 넘어지면서 좌측 슬부 수상입고, 국군ㅇㅇ병원에서 MRI 촬영후 전방십자인대 파열 설명들음. 2011.2월 외부병원(ㅇㅇ병원)에서 진단 관절경 수술 시행후 경과 관찰하는 중 4월말경 훈련 이후부터 환부 통증 심화되어 본원 외래진료후 수술위해 입원함.

  4) 수술기록지2(2011.07.06) : 진단적 관절경 시행 - 전방십자인대 연속성 유지하고 있으나, 근위부 및 원위 삽입부에서 부분파열 있으면서 이완된 소견보임. 스트레스준 상태에서도 이완된 소견은 유지됨.

  5) 수술기록지3(2011.07.13) :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

  6) 의무조사보고서(2011.08.10, 부상공상) : 전십자인대 파열, 현재 동통은 많이 호전되었고, 관절 운동 범위는 거의 정상에 가까우나 대퇴사두근과 슬근의 근력 약화 관찰되어 1년 이상의 장기간 안정을 요하므로 군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7) 공무상병인증서(2011.07.27, 공상)

   가) 소속 및 직책 : 제ㅇㅇ보병사단 ㅇㅇ연대 ㅇ중대 소대장

   나) 발병경위 : 2011년 ㅇㅇㅇㅇㅇ경계지원간 2011.5.11. 초소 수색정찰중 우천인해 빗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접질려 다침. 통증이 지속되어 ㅇㅇ병원 외래진료시 MRI 촬영이 요구되어 5.27. MRI 촬영 실시, 촬영후 좌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치료 요하는 자임. 

 라. ㅇㅇ병원 수술기록지1(2011.02.22) : 진단적 관절경 -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진단

 마. ㅇㅇㅇ대학교 ㅇㅇㅇㅇ병원 장해진단서(2012.04.19) : 2011.7.13. ㅇㅇ국군병원에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한 상태로 전후방불안정성이 남아있음.

 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1 ~ 2013.1) : 입대전 관련부위 진료기록 없음. 

 사. 2011.1.13. 및 2011.5.30. 촬영한 좌 슬관절 MRI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검토(2013.02.19) : 2011.5.30. MRI상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소견이 보임. 슬관절내 부종 등 급성 소견이 보임.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요지

  - 신청인은 2010.10.1. 육군 입대하여 2011.10.31. 의병전역하였고, 2010.12월 방어 훈련중 빙판에 미끄러져 무릎을 다쳐 2011.2월 관절경 수술했음. 2011.5월경 수색정찰 훈련중 비가 와서 미끄러운 산을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무릎이 돌아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국군ㅇㅇ병원에서 수술 받았다고 진술하며,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3.1 ~ 2013.1)상 입대전 관련부위 진료기록 확인되지 아니하고,

 

  2) 병상일지등 관련자료상 입대 3개월경인 2010.12월경 훈련중 빙판에 넘어지면서 좌측 슬부 회전 손상입고, 2011.1.13. 국군ㅇㅇ병원에서 MRI 촬영한 결과 '전방십자인대 손상' 소견으로 2011.2.22. 민간병원(ㅇㅇ병원)에서 진단적 관절경 시행하여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진단후 경과관찰하다가 2011.4월말경 훈련 이후부터 통증 심화되어 2011.5.30. 국군ㅇㅇ병원 내원, 이학적 검사상 '라크만 Gr2', MRI상 '전방십자인대 파열 의심' 소견으로 2011.7.4. 입원, 2011.7.6. 진단적 관절경 시행, 2011.7.13.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후 2011.8.10. '부상공상'으로 의무조사 상신된 기록 확인되며, 

 

  3) 공무상병인증서(2011.07.27)상 '2011년 ㅇㅇㅇㅇ 경계지원간 2011.5.11. 초소 수색정찰중 우천인해 빗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접질려 다침'의 상병 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 확인되고, 

 

  4) 2011.1.13. 및 2011.5.30. 촬영한 좌 슬관절 MRI에 대한 우리 위원회 확인 검토(2013.02.19) 결과 '2011.5.30. MRI상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소견이 보임. 슬관절내 부종 등 급성 소견이 보임'의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됨.  

 

  5) 따라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재건술)"은 입대전 관련부위 진료기록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등 관련자료상 입대 3개월경인 2010.12월경 훈련중 빙판에 넘어지면서 좌측 슬부 회전 손상 입은 부상경위 확인되며,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한 기록 확인되고, '부상공상'으로 의무조사 상신된 기록 확인되며, 2011.1.13. 및 2011.5.30. 촬영한 좌 슬관절 MRI에 대한 재판독 결과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소견과 슬관절내 부종 등 급성 소견이 보인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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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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