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팔·손가락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특공무술훈련 중 교차 낙법하다가 부상, 우측 쇄골 중간부위 골절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제OOOO부대 수색대대 복무중 1983년초 부대내 훈련장에서 특공 무술 훈련 중 부상을 입고 OO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쇄골 분쇄로 2개월 입원, 치료후 자대복귀하여 행정병으로 전환 후 만기전역을 하였다고 함. 

  나. 신청상이 : 쇄골 분쇄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1981.OO.OO. 입대, 1984.OO.OO. 만기 전역 

  나. 공무상병인증서(육군제OOOO부대 OO대대, 1983.OO.OO.)

    1) 직책 : 81M 계산병 

    2) 발병원인 및 경위 : 1983.OO.OO. 10:30분경 특수전과목인 특공무술 교육(교차 낙법)중 우측 어깨에 통증이 있어 사단의무실에서 X-ray촬영한 바 우측 쇄골 분쇄골절로 판명

    3) 전공상 구분 : 공상  

  다. 병상일지(국군OO통합병원, 1983.OO.OO.~)

    1) 군의관 경과기록지

      - 1983.OO.OO.(입원기록지) : 1983.OO.OO. 특공무술 연습 중 우측 어깨 부위 타박상을 입고 통증 및 부종 발생 사단의무대에서 X-ray검사 후 입원, 우측 쇄골 골절로 진단 

      - 1983.OO.OO.(퇴원상신서) : 우 쇄골 골절로 OO통합병원에 입원, 석고 고정후 증상이 호전되어 향후 군복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상신함. 

    2) 흉부 PA(1983.OO.OO.) : 우측 쇄골 중간부위 골절 

    3) 간호기록지(1983.OO.OO.) : 1983.OO.OO. 10시경 교육도중 손상 받고 우 쇄골 골절로 진단되어 자대 의무실을 거쳐 본원에 외진 후 입원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4. 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가. 신청인은 1981.OO.OO. 입대, 1984.OO.OO. 만기전역하였으며, 1983년초 부대내 훈련장에서 특공무술 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1983.OO.OO.) 상 입대 1년 3월경인 1983.OO.OO. 10:30분경 특수전 과목인 특공무술 교육(교차 낙법) 중 우측 어깨에 통증 발현, 사단의무실에서 X-ray 촬영결과 '우측 쇄골 분쇄골절'로 판명하에 외진 후 입원, 석고고정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상신한 기록이 확인되어

 

  라. 교육훈련 중의 부상으로 판단되는 ‘우측 쇄골 중간부위 골절’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 호에 해당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11,114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32팔·손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좌상박골 골절(ROM 1/2 이상 제한), 6급2항7123호

행정사

6,201
33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우측 대퇴부 관통창

행정사

5,775
330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흉부 파편창(보통상이기장)

행정사

6,001
329귀·코·입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좌안 실명, 좌측 상악골 골절, 파편창 , 6급1항1112호, 3급2402호

행정사

6,102
328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 요건 해당 사례/축구 중 부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내측 반..

행정사

5,945
327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중 부상, 우 족 1지 파편창(보통상이기장, 신굴장애 골절)

행정사

6,309
326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농구 중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

행정사

7,495
325팔·손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우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6급2항7123호

행정사

7,585
324체간(허리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척추탈위증(요추 5-천추1), 6급2항6108호

행정사

6,891
323체간(허리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추간판탈출증 L2-3, 7급6109호

행정사

6,062
322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체육활동(족구) 중 착지불량으로 부상 좌측 비골 ..

행정사

7,988
321유족 등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북한군(간첩) 침입 알리던 중 부상, 양 대퇴부 관통총창

행정사

6,187
320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부상, 우 슬관절 전..

행정사

9,252
319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절단 제1,2족 장굴간부좌 , 좌 족부 제3 원위지골 골절, 6급3항..

행정사

7,892
31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좌 무수정체, 6급1항1112호

행정사

6,775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