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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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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훈련 중 좌측 눈에 이물질(땀, 흙탕물, 흙먼지) 등이 눈에 들어가면서 입은 상이, 좌안의 각막 궤양 및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전층 각막이식술후 상태)

훈련중 발생한 각막 궤양 공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신청인은 0000.00.00. OO훈련소에 입대하여 0000.00.00. OO사단 수색대대 본부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0000.00.00. 수색대대의 정예 수색병 훈련 중 좌측 눈에 이물질(땀, 흙탕물, 흙먼지) 등이 눈에 들어가면서 통증을 느끼고 훈련장 계곡에 들어가면서 좌측 눈에 바이러스가 침투, 좌측 눈을 부상당하였으며 정예 수색병 훈련을 마친 후, 0000.00.00. 첫 휴가로 민간병원 진료를 시작으로 OO병원과 OO병원을 거쳐 OO병원에 입원치료 후 명예제대 하였다고 함.

 나. 신청 상이 : 좌측 눈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열람용) : 0000.00.00. 입대, 0000.00.00. 전공상 전역

 나. 소속기관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0000.00.00. 육군참모총장) : 0000.00.00. 입대, 0000.00.00. 전역

  2) 병상일지(OO병원, 0000.00.00.~0000.00.00.)

   ① 입원(실)환자정보조사지(0000.00.00.) : <진단명> 각막의 기타장애, <입원경유> ‘00년 00월 훈련 중에 눈에 이물질 들어가서 통증 발현하였으나 자가 인내하다가 00월00일 OO소재 OO안과 방문, 각막천공으로 치료용 렌즈 착용 시작하고 수면도중 렌즈 제거되면서 각막이 벗겨져 혼탁 발생하여 한 달 동안 치료 시행하였으나 각막혼탁 더 심해짐. 약물 치료로 효과 없어 각막이식 필요한 상태로 명일 OO OO병원 위탁진료

   ② 입원기록지(0000.00.00.) : <주소> 시력장애, <현병력> 0000.00월 중순 훈련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00월 00일 OO병원 안과 진료 후 각막이물(좌안) 이야기 듣고 각막이물 제거술 시행 후 00월 00일 t-lens 빠지면서 각막결손, 각막염 있어 경과 관찰 중인 환자, 각막 혼탁,

   ③ 의무조사보고서(0000.00.00.) : <초진단명> 전 층 각막 이식술 후 상태(좌안), <발병원인> 교육훈련 중, <발병경위> ‘00.00월 중순 훈련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00월 00일 OO병원 안과 진료 후 각막 이물(좌안) 이야기 듣고 각막 이물 제거술 시행 후 00월 00일 t-lens 빠지면서 각막결손, 각막염 있어 경과 관찰 중인 환자, 0000.00.00. 전층 각막이식술(좌안) 시행 받음. <현진단명> 전층 각막 이식술 후 상태(좌안), <병력> 0000.00.00.전층 각막 이식술 후 상태(좌안)

   ④ 진료소견서(OO안과, 0000.00.00.) : <상병명> 각막의 이물, 기타 각막염, 기타 각막부종, 녹내장 의증, <환자상태> 0000.00.00.좌안 각막염, 상피결손 등으로 초진 내원한 환자로 경과 관찰 중 상태 악화와 완화 반복되는 양상 보이는 상태임.

   ⑤ 공무상병인증서(0000.00.00.) : <병명> 각막혼탁, 실명, <전공상 구분> 공상, <발병원인> 0000.00.00. 정예 수색병 교육훈련 중 땀과 흙탕물이 눈에 들어가 통증을 느껴 OO병원 진료결과 ‘각막혼탁, 실명’으로 진단.

  3) 의무기록사본증명서(OO병원)

   ① 병사용진단서(0000.00.00.) : <병명> 각막혼탁(좌안), <발병장소> 훈련장, <발병(상해)의 원인> 진흙이 좌안에 들어감,

   ② 소견서(0000.00.00.) : <병명> 각막궤양, 기타 중심성 각막 혼탁

   ④ 수술기록지(0000.00.00.) : <수술 전. 후 진단명> 각막궤양, 기타 중심성 각막 혼탁, <수술명> 전 층 각막 이식술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0000.00.00. 입대하여 0000.00.00. 전공상 전역한 사병으로, 입대 2개월경 OO사단 수색대대 본부중대 소속으로 수색대대의 정예 수색병 훈련 중 좌측 눈에 이물질(땀, 흙탕물, 흙먼지)이 들어가면서 통증을 느끼고 훈련장 계곡에서 좌측 눈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0000.00.00. 첫 휴가 시 민간병원 진료를 시작으로 OO병원과 OO병원을 거쳐 OO병원에 입원치료 후 명예제대 하였다고 진술하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 입원환자정보조사지(0000.00.00.) 상 ‘00.00.월 훈련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통증 발현하였으나 자가 인내하다가 동년 00.00 OO소재 OO안과 방문하여 각막천공으로 치료용 렌즈 착용 시작하였으며, 수면도중 렌즈 제거되면서 각막이 벗겨져 혼탁 발생하였고, 한 달 동안 치료하였으나 각막혼탁 더 심해져 각막이식 필요한 상태로 OO병원 위탁 진료한 기록 확인되고,

 

 라. OO안과 진료소견서(0000.00.00.) 상 0000.00.00. 좌안 각막염, 상피결손 등으로 초진 내원한 환자로 경과 관찰 중 상태 악화와 진정이 반복되는 양상 보인다는 기록과 OO병원 발행 병사용진단서(0000.00.00.) 상 발병(상해)의 원인을‘진흙이 좌안에 들어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동 병원 수술기록지(0000.00.00.) 상‘각막 궤양,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으로 0000.00.00. 전층 각막이식술(좌안) 시행 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좌안의 각막 궤양 및 기타 중심성 각막혼탁(전층 각막이식술후 상태)’ 을 공무수행성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 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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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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