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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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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참전 중 부상, 둔부 파편창

등록전 사망군경 둔부 파편창 인정 사례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유족은 고인이 6.25. 참전 전투 중 엉덩이 부근에 총상을 입었다고 함.

 나. 신청상이 : 엉덩이 부위 파편창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48.00.00. 육군 입대, 1959.00.00. 원에의한 전역(계급 : 00, 군번 : 00000)

  2) 제적등본(00시 00구청장, 2011.00.00.발행)

   - 혼인 : 백00와 1954.00.00. 혼인신고

   - 사망 : '이00 ' 00시 00동 000번지에서 1966.00.00. 사망

  3)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2011-00000호, 2011.00.00.)

   - 원상병명 : 열창 두부 및 경갑부 우측

  2) 상훈자료 출력(2011.00.00. 작성)

   - 소속 : 0연대

   - 군번 : 00000

   - 계급 : 00

   - 훈격 : 보통상이기장

   - 훈기번호 : 0000

   - 명령호수 : 육 00

   - 수여일자 : 1950.00.00.

   - 신분 : 장교

  3) 병상일지(0병원)

   - 입원일자 : 1955.00.00.

   - 퇴원일자 : 1955.00.00.

   - 성명 : 이00

   - 군번 : 00000

   - 계급 : 00

   - 병명 : 열창 두부 및 경갑부 우측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전화조사보고서(2011.00.00. 자 이00)

   문) 고인이신 부친이 6.25전투 중 다친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 부친께서는 형님 11살, 저 나이 6살 때 사망을 하셨는데, 어린 저의 기억으로는 아버님이 방에 엎드려 있고 어머니께서 아버님의 엉덩이 쪽에 고름이 나와서 소독도 하시고 핀셋으로 약을 발라주던 기억이 나고 어머니한테 듣기로도 6.25때 3발의 총알을 맞았는데 1발은 제거수술을 하였으나 나머지는 제거를 하지 못한 채로 생활했으며 엉덩이쪽에 파편을 입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계신 관계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아버님의 부상경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3호(전몰군경)나목, 제4호(전상군경) 전단, 제6호(공상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유족은 고인이 6.25 참전 전투 중 엉덩이 부근에 총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한다)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동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등록신청 전 사망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병적증명서 상 1948.00.00. 입대, 1959.00.00. 전역기록 확인되는 장교(00)로, 1950.00.00. 0연대에서 보통상이기장 수상기록 확인되고, 유족 전화 조사 확인결과 엉덩이 부근에 총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바, 보통상이기장 상 상병명이 없어 정확한 부상부위가 확인되지 않으나 상이기장수여 사실과 유족 진술 등을 감안, '둔부 파편창'을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라. 병상일지 상 '1955.00.00. 0육군병원에서 '열창 두부 및 경갑부 우측'으로 1955.00.00. 입원하여 1955.00.00. 퇴원기록 확인되나, 동 상이의 상병경위를 알 수 없어 공무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입원하여 1일 후 바로 퇴원한 내용으로 보아 바로 치유된 것으로 보이며, 미신청 상이인 점 등을 감안, 전·공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 고인이 전투 중 입은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나목에 의한 등록전 사망한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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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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