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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성매매알선

제목

행정심판,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모텔

사 건 명  숙박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0-035호

재 결 일 자  2010. 2. 23.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재결 요지

  청구인이 사건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그러나, 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영위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② 사건업소가 영세하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③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1.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0. 1.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9. 28. 부산광역시 ○○구 ○○동 1428-28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2009. 11. 20. 01:00경 ◎◎주점의 성매매녀 이○○ 등에게 대실료 1만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장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2. 1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2. 29. 청문을 통지하고 2010. 1. 1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0. 1. 18. 청구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1차 위반)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업소는 1976년에 건축된 아주 노후한 건물로서 청구인은 장기방 2개방과 일반손님 9개방을 받아 겨우 살아가고 있다. 사건당일 경찰이 단속을 나와 방에 있는 사람을 현장에서 조사도 하고 경찰로 오라하여 조사를 하였다. 사건업소 인근에 술집이 많아 술집에서 오는 손님을 투숙시키면 성매매 장소제공이란 죄가 성립된다고 하여 숙박협회에 가서 문의하니 술집에서 온 사실을 모르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으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술집사람도 사람이지만 평상시 인사도 하지 말고 얼굴도 알 필요가 없으며, 안내실은 개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술집 사람이 안면이 있다하면 경찰에서 무조건 성매매장소제공으로 처벌하니 얼굴을 보지 않도록 커텐 등 모든 시설을 하여 미성년자만 아니면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필요 없이 영업하는 것이 좋다 하여 2008년도부터 그렇게 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고, 경찰도 그런 시설을 보고 갔다.

나. 경찰은 인근에 있는 술집 여자들이 손님에게 술을 팔고 성매매를 하였으며 그 사람들이 사건업소에서 투숙하였으니 성매매 장소제공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청구인이 아니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고함치고 윽박지르면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2시간 이상 혼쭐을 빼고 조사를 받아 그 내용이 지금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청구인은 학교공부도 못해 보고 어렵게 살았으며 종업원, 식모살이 등을 하며 열심히 살아 사건업소를 운영하며 각종 공과금도 한번도 어기지 않고 납부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 청구인 보다 못한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2004년 ~ 2009년까지 매년 388,000원씩 6년간 2,716,000원을 재단법인 ○○장학회에 기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기부할 계획이다.

다. 청구인이 생각하는 숙박영업은 미성년자 출입은 제한할 수 있으나, 성인이 숙박을 요구하면 당연히 숙박을 시켜야 되는 줄 알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을 거절하면 안 된다고 교육도 받고 지시도 받았다. 성인이 왔을 때 어디서 왔느냐고 질문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사건업소 주변에 술집이 많이 있어 묻는 것도 이상하고 해서 영업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지도 않는다. 술을 팔고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술집들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술집여자의 진술만 듣고 정당하게 허가받아 영업하는 숙박업소에는 2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너무 억울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 장기방 손님들이 갈 곳이 막막하며 청구인의 가정도 파탄이 나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하니 모든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중위생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매년 실시하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 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필수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항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숙박업소 영업자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크게 저해하는 범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사상경찰서의 적발통보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성매매 등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제공한 점이 명백하며,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나.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으며, 숙박업소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으므로 그만큼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해 숙박업소에 더 엄격하게 처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다면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은 상실되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 7]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청문통지서, 행정처분통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등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28. 부산광역시 ○○구 ○○동 1428-28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11. 20. 01:00경 ◎◎주점의 성매매녀 이○○ 등에게 대실료 1만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09. 12. 16.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29. 청구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청문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1. 12. 실시된 청문에서 청구인은 ‘1976년에 건축된 노후한 건물로 영세한 업소이며, 인근에 술집이 있다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고의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적 없이 숙박업 본연의 영업만 했을 따름이며, 경찰은 인근에 있는 술집 여자들이 사건업소에 투숙하였으니 성매매장소 제공이라고 하나 술집은 영업정지 1개월이면서 숙박업소는 2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너무 억울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0. 1. 18. 청구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1차 위반)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중 제2호나목에서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구 ○○동 소재 ◎◎주점의 성매매 여성 등에게 대실료 1만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기소된 점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영위하면서 위반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가 영세하고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공중위생영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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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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