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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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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기준(객실내부 확인 불가) 위반, 행정심판, 시설개수명령 취소 사례, 단란주점

 

사 건 명  단란주점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 제2010-171호

재 결 일 자  2010. 6. 8.

재 결 결 과  인용

 

재결 요지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시설개수에 관한 조항을 보면, ‘객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설개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 시에 제출한 사진에는 이 사건 적발 시에 촬영된 사진과는 달리 객실 내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② 피청구인도 단속 이후 객장에서 객실 내부가 보이도록 시설을 개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으며,③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실로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내용을 통보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시설개수가 완료되어 시설개수할 대상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시설개수명령 처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시설개수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7.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65-3번지 2층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0. 3. 2. 22:40경 사건업소에서 시설기준을 위반(객실내부 확인 불가)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0. 3. 4.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3. 12.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0. 4. 2.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0. 4. 5. 청구인에 대하여 시설기준위반(1차 위반)을 이유로 시설개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영업도 잘 되지 않고 손님이 없어 객실 2곳에 전기 불을 끄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들어와 사건업소 출입문 입구에 있는 객실 투명유리에 종이로 일부 막았다는 이유로 단속통보서에 서명날인을 강요하여 할 수 없이 종업원이 서명날인을 해 주었다.

나. 단속경찰관에게 위법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은 청구인과 종업원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건수 위주의 단속을 한 것이다. 단속 당시 사건업소 객실에는 분명히 내부가 보이는 투명유리가 가로, 세로 약 40cm 가량 설치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객실 출입문 가로 약 20cm, 세로 약 15cm 투명유리 일부에 종이를 붙였다는 이유로 객실 내부 확인이 불가하다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조사를 받았으나, 부산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2010. 4. 8. ‘혐의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미 부산○○경찰서장으로부터 기 통보 받은 즉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위법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권한을 남용한 위법이 있고, 비례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적발당시 확인서에 실제 영업주인 청구인의 남편이 자필로 위반행위가 있음을 시인한 사실이 있다. 또한 적발당시 촬영한 사진에는 객실 출입문에 시투지가 부착되어 외부에서 객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의견 제출 시 제출한 사진을 보면, 적발당시의 사진과는 달리 객실 내부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면탈하고자 단속 이후에 객장에서 객실 내부가 보이도록 시설을 개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10. 4. 8.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는 범죄인정이 안 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처분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부산○○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확인서와 현장사진 등을 토대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36조, 제7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 및 제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처분사전 통지서, 의견제출서, 식품접객업 관리대장,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7. 29.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465-3번지(2층)에서 “◇◇”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영업자지위승계신고 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0. 3. 2. 22:40경 사건업소 객실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10. 3. 4.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면서 업소단속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3. 12. 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0. 4. 2. 피청구인에게 ‘사건당일 영업도 되지 않고 손님이 없어 객실 2곳에 전기를 끄고 있던 중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들어와 객실 문 투명유리에 종이로 일부 막았다는 이유로 사진촬영을 하고, 경찰관이 시키는 대로 사인을 해 주었으나, 객실 문 투명유리는 손님들이 머리가 부딪혀 실제 치료비를 물어 준 사실도 있어 일부 종이를 이용하여 붙였던 것이고, 내부는 훤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객실내부 확인이 불가하다는 논리로 이 사건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4. 5. 청구인에게 시설기준을 위반(1차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6호·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및 제89조 [별표 23] Ⅱ.개별기준 3.식품접객업, 제8호아목1)을 보면 ‘객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설개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 시에 제출한 사진에는 이 사건 적발 시에 촬영된 사진과는 달리 객실 내부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피청구인도 단속 이후 객장에서 객실 내부가 보이도록 시설을 개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볼 때,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시설개수가 완료 된 상태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사실로 부산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시설개수가 완료된 상태라 할 것이므로 시설개수 할 대상물이 없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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